체포영장 기한 6일 만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6일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해 영장 집행을 협의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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