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자사 펫(반려동물)보험의 위탁비용 보장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지난 3일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보험협회가 부여하는 개발 이익 보호권을 말한다.
DB는 이번 신상품을 통해 보장 공백을 메꾸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 펫보험 시장은 견종 구분 없이 동일한 위탁비용 보장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위탁시설은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위탁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DB손보는 반려동물의 상해나 질병 입원 외 위탁이 필요한 통원 보장 공백을 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업계에서 판매중인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반려동물의 상해와 질병 입원시에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펫보험 최초로 반려동물의 무게에 맞춰 가입 금액을 차등화했다. 실제 위탁업체 비용 산정 방식에 맞춰 견종별 가입금액을 현실화해 소비자 수요 충족을 도모했다.
반려인이 상해·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후 지속 관리를 위해 통원 치료하는 경우에도 반려동물 위탁시설 비용을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위탁업체를 이용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불법 위탁업 소비자 유입도 예방할 수 있다.
지난 9일 KB손보도 임상치매척도(CDR) 검사 지원 보장을 골자로 하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CDR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심사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거나, 치료 효과나 악화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활용된다.
치매 환자에게 필수적인 기본 검사임에도 현재 업권에서서는 CDR 검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업계 최초 CDR비용을 지원,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를 통해 진행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의 도덕적 해이 예방책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연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보장을 제한한다. 1년 간의 면책기간 운영으로 역선택 계약 유입을 막으면서, 보험금 지급도 연간 1회로 제한해 고의적 또는 과도한 횟수의 검사를 방지키로 했다.
올해부터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진행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의 보호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상반기 중 협정 개정을 목표로 관련 실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정 개정 완료 후 신청건부터 연장된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적용된다"며 "그간 업게에서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 타사에서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출시하는 행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 확대는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에 큰 유인이 될 것"이라며 "올해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손보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제시한 신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신상품은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경우 등에 한한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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