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노조 반대로 한 달째 실사작업 지연예보, 법적조치 검토 강수···"현 상황 변화 필요"매각 불발되면 청산 가능성···고객 피해 불가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실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에 나섰으며 금융당국은 매각에 실패할 경우 MG손보 청산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던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예보는 MG손보 노조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노조의 반대로 매각 작업이 현재 정체돼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단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매각을 추진해왔다. 3년간 3차례 매각 추진 결과 어렵게 메리츠화재를 인수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실사작업은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현재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보유계약 및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자산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MG손보 노조 측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MG손보 노조의 반대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실사 과정에서 MG손보 인수가 주주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3분기 실적발표(IR)에서 MG손보 인수와 관련해 "메리츠는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매각이 불발될 경우 청산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가 세 차례 매각과정에서 인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만큼 대안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MG손해보험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험회사가 청산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법인계약자는 예금 보험 대상이 아닌 만큼 보험금을 모두 잃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다고 해도 4차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현재 청산을 얘기하기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 또한 앞서 리젠트화재가 파산했을 당시 5개 보험사로 계약이전 사례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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