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신보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 판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 대출금의 녹색성 평가 결과를 협약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보는 보증부대출금이 K-택소노미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협약은행에 '녹색여신 인증서'를 제공한다. 은행은 인증서를 근거로 해당 대출금을 녹색여신으로 분류하고 최대 2%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보는 지난 2008년부터 녹색금융 지원을 시작해 녹색보증, 녹색 공정전환 보증,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등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무탄소 에너지보증,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도입해 녹색금융 선도기관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녹색경제활동 영위기업이 녹색금융을 쉽게 활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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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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