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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고법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배상하라"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고법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배상하라"

등록 2025.03.01 17:16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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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이 SK케미칼과의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고등법원은 SK케미칼이 애경산업에서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SK케미칼과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에 손해를 끼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물품공급·제조물책임 계약을 맺고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이후 미국에서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애경산업은 SK케미칼에 36억5000만원을 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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