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부현대제철지회, 6일 사측 고소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항지부현대제철지회는 이날 현대제철이 노동탄압 및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현대제철 노조 측 관계자는 "사측이 단체협약 과정에서 월차 등 강제 소진을 요구함에 따라 노동탄압 근거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의 노사 간 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다. 노사는 지난해 9월 이후 22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급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근 현대제철 측이 기본급의 450%+성과급 1000만원으로 1인당 약 2650만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현대자동차에 준하는 성과급(4500만원 안팎)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과 총파업을 이어갔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24일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핵심 설비(PL/TCM)에 대한 부분 직장 폐쇄 조치로 강수를 뒀다. 현대제철이 직장 폐쇄를 단행한 것은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설비 가동이 중단되면, 순차적인 조업이 미뤄져 완제품을 만드는 후속 공정도 사실상 멈추게 된다.
사측은 이날 부분 폐쇄 공고문을 통해 "노조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 생산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부득이하게 직장 폐쇄를 공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 현대제철은 포항공장 기술직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이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지난 2022년 2월 이후 3년 1개월여 만이다. 여기에 당진 열연공장과 인천공장을 대상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한다고 전했으며, 현재 직책자일 경우 전환배치 시 직책에서는 보직해임된다는 설명이다.
사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노조 측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진 모양새다. 이번에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는 표면적으로 단체협약 위반을 근거로 들었지만, 사실상 사측의 직장폐쇄 등 강행에 맞선 대응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조측의 고소·고발건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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