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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머크·할로자임 특허 분쟁···불똥 튄 알테오젠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머크·할로자임 특허 분쟁···불똥 튄 알테오젠

등록 2025.03.07 14:39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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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자임, 키트루다SC 자사 기술 침해 주장지난해 11월 PGR 제기되며 불거진 문제와 내용 같아업계서 머크 측 승리 가능성 높게 평가해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SC'를 두고 할로자임이 특허침해 소송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소식이 미국 머크(MSD)에 SC 제형 변경 기술을 수출한 알테오젠에 악재로 여겨지며 전일 알테오젠 주가는 5% 넘게 하락했다. 머크와 할로자임 사이 벌어진 특허 분쟁에 알테오젠에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특허침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약물 전달 기술 전문 바이오텍 할로자임 테라퓨틱스는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할로자임의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특허를 침해했다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밝혔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매출 295억달러(약 42조6688억원)를 기록하며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 자리를 공고히 한 제품으로 작년 머크 매출액 비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다. 오는 2028년 정맥주사(IV)제형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특허 기간 연장을 위한 SC제형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머크는 앞서 자체적으로 키트루다 SC 제형 개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며 알테오젠과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SC제형 변경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은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과 할로자임의 '인핸즈' 둘뿐이다.

머크는 지난 2020년 국내 바이오텍 알테오젠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키트루다 SC 개발을 진행했다. 지난해 인간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플랫폼 SC 변경기술 엔자임(ALT-B4)에 대한 전 세계 독점권을 갖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변경계약은 지난 2020년 머크와 알테오젠이 체결한 ALT-B4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계약의 조건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머크는 향후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 제품군 한정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받게 된다.

할로자임은 키트루다 SC가 차세대 효소 기반 피하주사 전달 기술인 '엠다제 (Mdase)' 특허를 침해했다는 견해다. 엠다제는 할로자임 측이 인핸즈의 특허 만료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새롭게 출원한 특허다. 인핸즈 특허는 미국에서는 2027년, 유럽에서는 2029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연장을 노리는 빅파마에게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엠다제 특허는 미국에서 2034년까지 유효해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머크는 키트루다 SC에 적용된 효소 기술이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엠다제 특허가 인핸즈 기술의 핵심인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효소 'rHuPH20'의 아미노산 변이체를 포함하고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 적용 대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국 특허청(USPTO)에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에 대한 '등록 후 특허취소심판(PGR)'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할로자임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현지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머크 주가는 할로자임이 문제를 제기한 당일과 다음 날 소폭 상승하는 등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국내에 이번 소식이 전해진 6일 알테오젠 주가는 전일 대비 5.67% 하락하며 큰 영향을 받았으나, 실상 지난해 11월 전해진 소식과 내용상 달라진 것은 없다는 평가다.

당시 골드만삭스가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특허침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알테오젠 주가가 전일 대비 6.7% 하락했으나, 알테오젠 측은 주주서한을 통해 "심도 깊은 특허 분석 및 복수의 특허 전문 로펌을 고용해 오롯이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키트루다SC가 특허를 침허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키트루다SC 임상3상 결과 발표에 따라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가정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만약 특허분쟁이 현실화 한다고 해도 본격적인 소송전 돌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할로자임 측은 현재 머크 측에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상태로, 실제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서다. 또 일반적으로 PGR이 진행되는 동안 특허침해소송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현재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머크가 제기한 PGR을 받아들일지 살피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GR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1년의 심판 절차가 소요된다.

증권가에서는 머크와 알테오젠이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골드만삭스는 할로자임의 특허를 알테오젠이 침해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완전히 반대였다"면서 "알테오젠의 변이체 특허를 할로자임이 침해한 것이고, 오리지날 특허에 가장 민감한 산도즈가 지난 7월 알테오젠과 확대 계약을 체결했고 11월 다이이찌산쿄 ADC 라이선스 아웃까지 알테오젠의 특허가 문제없음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최근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할로자임은 오히려 신규 빅파마 계약이 몇 년째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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