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중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이름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상장법인 2500개,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 1000개, 도합 3,500개 투자자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하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단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큰증권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 불수리 요건 확대를 줄기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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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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