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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인 투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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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인 투자도 허용"

등록 2025.03.07 14:26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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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중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이름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중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이름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상장법인 2500개,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 1000개, 도합 3,500개 투자자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하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단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큰증권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 불수리 요건 확대를 줄기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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