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연도 감사 결과 해당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이오플로우의 주식거래는 이날 공시 게재 후 30분 동안 정지됐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이오플로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관련태그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