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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철강 산업 보호...우회 덤핑 차단·원산지 증명 의무화

산업 산업일반

정부, 철강 산업 보호...우회 덤핑 차단·원산지 증명 의무화

등록 2025.03.19 17:30

수정 2025.03.19 17:36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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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정부가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서는 한편, 원산지 증명 의무화와 제재 강화를 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수년간 저가의 덤핑 수입재 유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우회 덤핑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를 내야 한다.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달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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