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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금융사고 알리면 징계 면제

금융 은행

금감원,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금융사고 알리면 징계 면제

등록 2025.04.03 12:00

수정 2025.04.03 13:34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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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순화···"누구나 가능"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 강화부당행위 단순 가담자가 제보하면 징계 면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월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감원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금감원 검사과정에서는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및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 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먼저 준법제보 제도의 명칭을 부정적인 내부고발에서 긍정적인 준법제보로 바꿨다. 제보주체는 임직원(현직)에서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로 확대한다. 제보대상은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로 변경됐다.

준법제보자 보호를 위해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을 다양화한다.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도 방지한다.

또한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한다.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했다.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도 명확화했다.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지체없이 제보해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한다.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3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추가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준법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됐다.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최대 지급한도 상향 및 최저 포상금을 도입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은행이 운영중인 모범사례 등을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앞으로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가 활성화되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누구나 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Speak up)하는 등 건전한 상호견제가 작동하는 조직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이번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등의 관리의무에 준법제보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제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준법제보 제도 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하여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도 준법제보자가 될 수 있다"며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하는 등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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