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75일간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새로운 미국 법인으로 분사한 뒤 미국 투자자들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틱톡 인수안을 마련했다.
같은 날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다음 날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 대표들이 백악관에 연락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과 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틱톡 매각안을 미국의 상호관세와 연계해 반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선 때 젊은 층 공략에 '틱톡 효과'를 크게 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 법의 실질적 집행을 4월5일까지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동시에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는가 하면, 다른 회사에 틱톡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협조하면 관세를 인하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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