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연구개발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주당 최대 64시간, 다음 3개월 동안 주당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전제로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차원에서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한 차례 6개월 더 연장 가능한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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