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본계약 하루 앞두고 서명 절차 중단프랑스 이의제기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계약 연기 불가피···얼마나 걸릴지 예단 못해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체코 법원은 한수원과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원전 사업 계약 서명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서명 중지를 결정하면서 향후 코리아팀의 원전 계약이 불투명해졌다.
체코 법원은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최근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명을 멈춰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EDF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결정에 불복해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UOHS가 이를 최종 기각하자 이번에는 UOHS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선 것이다.
당초 한수원은 지난 3월 수주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작년부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계약 진행이 한차례 늦어졌다. 이후 지난 1월 양측 간의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주 계약에 청신호가 켜진듯했지만 이번에는 프랑스의 가처분 신청에 발목이 잡혀 다시 한번 계약이 미뤄졌다.
EDF의 소송이라는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원전 최종 계약 시점은 불명확해졌다. 이번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오는 2029년에 착공하고 203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주는 안갯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체코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연기 기간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해 불필요하게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기업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들은 체코 발주사 측이 제시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이번 일로 기존 계획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원전 계약 제동으로 두산에너빌, 한전KPS 등 주요 원전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다만 최종 계약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인 만큼, 관련 기업들은 향후 계약 재개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기로 최종 계약 자체에 큰 영향이 갈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계약이 재개되는 시점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수원이 주도하는 이번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 사업비는 26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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