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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식약처, 이마트24 얼음 컵 회수 조치···세균수 기준치 초과

유통·바이오 채널

식약처, 이마트24 얼음 컵 회수 조치···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록 2025.06.16 21:2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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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마트24 얼음 컵 회수 조치···세균수 기준치 초과 기사의 사진

이마트24가 판매한 식용얼음 '이프레소 얼음컵'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청은 충남 아산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5년 5월 28일'이다. 포장 단위는 180g이다.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는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년 1월 2일) 제품이다.

또 식약처는 광주광역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더블유제이푸드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류시윤 한우한마리곰국'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6월 23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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