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결과,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가 동의했지만, 상거래채권자 조는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만이 찬성해 전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결된 회생계획안에는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오아시스는 관계인 집회 전에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였다.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 부결 이후, 법원에 '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진술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인 집회 결과와 채무자·채권자 측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까지 강제 인가 여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제 인가가 결정되면 오아시스의 인수가 진행될 수 있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티몬은 파산이나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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