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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식 도입 6개월···은행 금융사고 "백약이 무효"

금융 은행 책무구조도 무용론

정식 도입 6개월···은행 금융사고 "백약이 무효"

등록 2025.06.25 07:41

수정 2025.06.25 09:3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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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책무구조도 시행 6개월 지났지만 은행권 금융사고 잇따름

내부통제 강화에도 효과 의문 제기

이재명 정부,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방침 강조

숫자 읽기

올해 상반기 주요 은행 금융사고 16건

피해 금액 1790억392만원 집계

하나은행 5건, 기업은행 882억원 등 대형 사고 다수 발생

자세히 읽기

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잇단 사고 공시

외부인 사기, 배임, 횡령, 부당대출 등 다양한 유형

토스뱅크·국민은행 최근 사고는 책무구조도 적용 가능성 높음

맥락 읽기

책무구조도 1호 적용 은행 관심 집중

금융사고 완전 차단 어려움 공감대

책무구조도 자리 잡기까지 시간 필요하다는 시각

요건 기억해 둬

책임자 강력 처벌 및 조직 내 경계 분위기 조성 필요

금융사 신뢰 회복 위해 사고 최소화 중요

정기적 사고지수 발표 등 자발적 예방 유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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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사고 공시 16건···백억원대 금융사고도 다수 올해 사고 발생한 국민은행·토스뱅크 책무구조도 적용 주목이재명 정부 금융사고 엄정처벌···"피해 최소화 힘써야"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지속되며 '책무구조도 효과'에 물음표가 달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을 강조하며 '책무구조도 1호'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상반기에만 1800억원 규모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은행에서 공시된 금융사고는 16건, 금액은 1790억392만원에 달한다.

1월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에서는 매달 배임, 사기, 횡령,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금융사고 금액은 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19억9800만원, 22억2140만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으며 4월에는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터졌다. 특히 올해 각 은행들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공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NH농협은행은 204억9310만원의 외부인에 의한 과다대출, 하나은행은 350억원 규모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도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3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국민은행도 두 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1월과 2월에 이어 이달 4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이 가장 많은 5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으며, 금융사고 금액도 800억원대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488억45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책무구조 1호'에 조마조마···임원 처벌 나오나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반년이 흐르며 '책무구조도 1호' 금융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가장 먼저 금융사고를 공시했으나 금융사고 발생기간이 작년 11월까지인 만큼 책무구조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식 도입 6개월···은행 금융사고 "백약이 무효" 기사의 사진

이에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사고를 공시한 국민은행과 토스뱅크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46억1300만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했으며,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형사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금융사고 발생기간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점이다.

토스뱅크의 경우 최근 발생한 27억8598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지난 5월 30일과 이달 13일 이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금융사고 모두 책무구조 시행 이후 발생한 건인 만큼 책무구조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앞서 공약집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를 엄격 적용하고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의 전 금융회사 확대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완벽 차단 불가능···최소화 목표해야"


은행권에서는 책무구조도 1호 사례가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금융사고를 완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거대해진 은행 조직 내에서 개인의 일탈을 완벽히 막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내부통제를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만들어놨으나 개인의 일탈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를 빠르게 적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책무구조도도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만큼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내부적으로 금융사고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업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를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곳인 만큼 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사고를 발생시킨 직원을 강하게 처벌하고 금융사고를 경계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비자단체나 협회 등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사고 지수 등을 발표하면 금융사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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