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하고 서민금융 강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여신비율 가중치 조정과 예대율 산정 기준 개편 등을 담은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8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3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조정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 햇살론 플러스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가중치도 130%에서 150%로 우대한다.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시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차등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조치는 영업 비중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제도 적응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도 부여된다.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취급한 영업구역 외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하도록 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한다.
예대율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지금까지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대출의 10%를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해 공급 여력이 늘어나도록 했다. 기존 햇살론·사잇돌 등 정책금융상품은 전액 제외 규정을 유지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범위도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미 건전경영 및 자회사 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점, 기존에도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고정이하 여신을 보유한 거래처에 대해서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경우 정상 분류가 허용된다. 또한, 가압류·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이하일 경우 정상 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6월부터 업계 모범규준으로 시행 중인 신규 사업성 평가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분류체계를 개편한 것이며, 감독규정의 정합성을 맞춘다.
이외에도 기타 규정 정비가 이뤄진다. 대부업자 정의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로 변경되며,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의 경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과 정합성을 맞춘다.
입법예고는 8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개정안이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