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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태광산업, 가처분소송·금감원 제동에 EB 발행 중단

산업 산업일반

태광산업, 가처분소송·금감원 제동에 EB 발행 중단

등록 2025.07.03 10:32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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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태광산업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 절차 잠정 중단

주주 및 금융당국 비판에 따른 결정

신사업 자금조달 계획 차질

배경은

태광산업, 자사주 24.4% 담보로 3186억원 EB 발행 추진

자사주 소각 회피 논란 불거짐

상법 개정 시 자사주 소각 가능성 대두

주요 논란

트러스톤자산운용, EB 발행이 주주 이익 침해 주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금융감독원, 자사주 처분 상대방 미공시로 정정 명령

현재 상황은

법원 결정 전까지 EB 발행 절차 중단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의견 수렴 약속

신사업 자금조달 방안 재검토 불가피

향후 전망

법원 판단 따라 EB 발행 재개 여부 결정

자사주 소각 논의 및 주주 신뢰 회복 과제 남아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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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 중단""이해관계자에 자금조달 필요성 설명할 것"

광화문 태광그룹 사옥. 사진=태광그룹 제공광화문 태광그룹 사옥. 사진=태광그룹 제공

태광산업이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 회피 논란을 빚으며 주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태광산업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보유 자사주 기초 EB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방침"이라며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회사의 사업 현황과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신사업에 투자할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사주 전량(24.4%)을 담보로 3186억원어치 EB 발행을 결정했다.

다만 태광산업은 자사주 지분율이 높아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담보 EB 발행을 결정한 것으로, EB는 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면 이들에게 자사주가 넘어갈 수 있다.

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EB 발행은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태광산업의 EB 발행과 관련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내렸다.

태광산업은 이에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교환사채 발행 대상을 한국투자증권으로 확정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였으나 금융당국과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결국 EB 발행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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