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포함, 모든 금융권 합산 기준 적용
3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회사에 신용대출 한도 계산 및 예외 기준을 담은 실무지침을 배포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시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은 연 소득 수준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금융회사별이 아닌, 모든 금융권 신용대출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카드론 역시 분류상 '기타대출'에 속하지만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된다.
다만 생계용 소액대출이 막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예외 조항도 뒀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의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채무인수 목적의 대출, 결혼·장례·수술 등 긴급 생활자금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규제 적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자는 6월 27일 이전 지자체에 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권 1주택자의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신규 주택의 잔금대출은 제한된다.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규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며, 주택 경매 낙찰자의 경우 6억원 한도 및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유지된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6월 27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며, 이후 계약은 새 규제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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