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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한컴, 파업 간부에 '임금 공제' 통보···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IT 인터넷·플랫폼

[단독]한컴, 파업 간부에 '임금 공제' 통보···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등록 2025.08.13 16:02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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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준비부터 임금 지급 중단, 노조 강력 반발사측 '무노동 무임금' 주장, 법조계는 위법 소지 지적임금체불·형사처벌 가능성 등 사회적 파장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측이 파업 당일뿐 아니라 '파업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 급여를 전면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적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노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글과컴퓨터가 노조 간부 2인의 임금을 체불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노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글과컴퓨터가 노조 간부 2인의 임금을 체불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13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한컴은 지난달 17일부터 정균하 노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두 사람이 파업 기간과 그 준비 기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약 2시간 30분가량 파업을 벌였으며 그보다 앞선 17일 조합원들에게 파업 일정을 공지했다. 회사는 이 시점을 파업 준비 기간의 시작으로 보고 그때부터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전에도 회사는 파업 당일 쟁의행위에 참여한 약 160명의 하루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반발을 샀다. 이후 두 간부에 대해서도 파업 일정 공지 시점부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한컴 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한 결정"이라며 "노조 간부들이 정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지회장은 "회사 측이 파업 준비 기간이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급여를 끊었다"며 "노조 간부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인데 급여를 끊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회사 측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서영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만 공제할 수 있다"며 "파업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하윤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희연)도 "간부 2인의 급여를 파업일 이전부터 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미소 공인노무사(일과사람)는 "회사 측이 파업 간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특히 최근에는 파업 준비도 노조 간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컴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총 8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7.68%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는 처음 2%를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 5.8%까지 인상안을 올렸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 5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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