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보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점검해왔으며,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아 이날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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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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