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작성·제공하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근거를 강화했다. 기존 보고서가 사유를 간략히 서술해 소비자가 부적정 판단 이유를 충분히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양식과 작성 요건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금감원장이 해당 사실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로써 법원이 신속히 인지해 소송중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제도를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사건의 소송중지제도를 보완해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 추가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을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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