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 장기화, 적자 누적 부담취임 첫 시험대···27일 입장 발표 전망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 송달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전자소송시스템상 명령서는 발부됐지만 열람 지연으로 실제 기한도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이르면 오는 27일쯤 문서 수령과 함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안은 앞서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공항공사와 신세계면세 간 임대료 분쟁에 대해 '입찰가 대비 27% 인하'를 골자로 한 강제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신세계의 답변에 따라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수도, 혹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업계는 신세계 측이 '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대체로 입을 모은다. 신임 이석구 대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등판한 만큼 출범 초반부터 막대한 적자를 감내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신세계의 인천공항 면세점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월평균 60억~80억원대의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임대료만 3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신세계디에프는 2조원대 매출에도 1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이 대표도 인천공항 면세점 문제를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업본부 산하에 있던 공항 사업장을 대표 직속으로 격상시켜 직접 챙기고 있다. 그러나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여건이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은 전년 대비 25% 이상 늘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14.2% 감소했다. 소비 위축이 수치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고정비 부담이 큰 인천공항 면세점은 '리스크 덩어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 다툼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신세계 측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으로 가면 1심만 최소 3~5년이 소요된다"며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당하며 버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신세계와 공동보조를 맞춰 온 신라면세점도 결국 약 1,900억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면서 인천공항에서 발을 뺐다. 신세계 역시 같은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27일 정도에 (입장을)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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