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영풍, 연이은 영업손실에 적자 확대···본업 경쟁력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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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연이은 영업손실에 적자 확대···본업 경쟁력 한계 드러나

등록 2025.11.17 15:38

신지훈

  기자

환경오염 논란과 조업정지 여파제련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실패아연값 약세·수수료 하락 겹친 부진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독자 제공

영풍이 실적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4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무려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손실이 1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분기 당기순손실이 1200억원을 웃돌며 전분기보다 적자가 5배 이상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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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영풍 5분기 연속 영업적자 기록

3분기 누계 영업손실 1,600억원 육박

3분기 당기순손실 1,200억원 넘어 적자 확대

숫자 읽기

2024년 3분기 연결 영업손실 88억원, 별도 150억원

3분기 누계 연결 영업손실 1,592억원, 전년동기 대비 2.6배 증가

3분기 누계 별도 영업손실 1,584억원, 전년대비 7배 급증

1~9월 석포제련소 가동률 40%, 전년동기 53%에서 12%p 하락

맥락 읽기

환경오염 문제로 58일 조업정지 처분

조업정지로 석포제련소 생산 및 매출 급감

아연괴 생산량 24% 감소, 제품 매출 21.5% 감소

배경은

제련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실패

아연 가격 약세, 제련수수료 하락 등 리스크 대응 미흡

아연괴 매출 비중 81%로 사업구조 편중

향후 전망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추가 제재 가능성

10일 조업정지 처분 법적 대응 중

낙동강 카드뮴 오염 과징금 281억원 취소 소송 항소심 진행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작년 3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88억원,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15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계 영업손실은 연결기준 1592억원으로 전년동기 영업손실 61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약 2.6배 불어났다. 3분기 누계 별도기준 영업손실 또한 15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 204억원보다 적자가 7배 이상 급증했다.

영풍이 올해 3분기 기록한 대규모 당기순손실도 주목된다.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128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 179억원 대비 큰 폭으로 적자전환했다. 전분기인 2분기 당기순손실 230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5배 넘게 많아졌다. 별도기준 당기순손실 역시 344억원으로 전년동기 325억원 순이익에서 적자로 바뀌었다.

3분기 누계 매출 또한 전년동기 대비 부진하다. 연결기준으로 영풍의 올해 1~9월 누계 매출은 1조92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502억원보다 10.6% 감소했다. 별도기준도 2024년 3분기 누계 8188억원 대비 10.5%(860억원) 줄어든 7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영풍 수익성이 악화한 요인으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당국의 58일 조업정지 처분, 본업인 제련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실패 등을 거론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했다.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파로 영풍 석포제련소 평균가동률은 올 1~9월 40.6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53.54%와 견줘봐도 12.8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가동률 급락이 생산실적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포제련소의 3분기 누계 아연괴 생산량은 작년 16만630톤에서 올해 12만1988톤으로 24%(3만8642톤) 감소했다. 아연괴 제품 매출 역시 올 3분기 누계 50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92억원 대비 21.5%(1378억원) 줄었다.

업계에서는 본업인 제련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지 못한 점도 영풍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적한다. 제련부문의 3분기 누계 매출 7327억원 가운데 아연괴 제품·상품 매출이 5939억원으로 81%를 차지한다. 제련수수료(TC) 하락과 아연 가격 약세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지 못하면서 실적이 더욱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당국의 추가 제재가 남아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당국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영풍은 공시에서 "석포제련소 10일 조업정지 처분 효력을 2025년 11월 28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받았다"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향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환경부가 부과한 281억원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며 영풍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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