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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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

등록 2025.11.19 17:11

박경보

  기자

과징금 산정 기준 확정···제재 심사 속도 빨라져가중·감경 규정 명문화···최대 75%까지 감경 가능사후배상 감경 사유 명시···은행권 과징금 부담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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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행권의 조 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실제 부담은 예측 가능한 범위로 조정될 여지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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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위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속도 예상

과징금 부담 예측 가능성 및 현실적 조정 여지 확대

숫자 읽기

주요 은행 ELS 판매액 총 16조원 안팎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과징금 상한 기존 50%에서 하한 1%로 대폭 완화

자세히 읽기

과징금 산정 기준을 거래금액 중심으로 명확화

위반 유형별 별도 산정 기준 도입

가중·감경 사유 명문화, 감경 한도 최대 75%로 설정

금융회사 납부능력, 시장 여건 등 추가 감액 가능 근거 신설

어떤 의미

은행권 조 단위 과징금 우려 완화

사후 피해배상, 내부통제 등 감경 요인 실제 반영 기대

제재 근거·감경 기준 명확해져 금융사별 책임 신속 판단 가능

향후 전망

4분기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 현실적 수준에서 마무리 가능성

은행 이익 및 자본비율 하락 폭 기존 예상 대비 축소 전망

생산적 금융 전환 및 소비자 피해배상 강화 흐름 지속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 위반유형에는 행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세분화해 보다 정교한 부과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중·감경 사유를 명문화한 점이다. 소비자 피해배상, 내부통제 기준 이행,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 등 사후 조치가 확인될 경우 기본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사유가 중첩돼도 감경 한도는 75%를 넘지 않도록 해 제재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 금융회사의 납부능력, 시장 여건,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은 감액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은 1~100% 범위에서 조정되며, 하한은 기존 50%에서 1%로 대폭 낮아졌다.

주요 은행의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등 총 16조원 안팎에 달해 과징금 규모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컸다. 판매액의 50%를 상한으로 계산하는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수천억~조 단위까지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이 구체화되고 감경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4분기 발표 예정인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는 더 빠르게, 현실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 근거가 명확해지고 감경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금융회사별 책임 수준을 빠르게 판단할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사별 사후 배상 조치와 내부통제 이행 여부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과징금 부담도 상당히 완화될 여지도 생겼다. 은행권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발맞추고 있는데다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배상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후배상을 명시적 감경 사유로 정한 만큼 실제 제재 심사에서도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은 은행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우려 대비 크게 줄어들 여건이 조성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올해 4분기 중 반영될 ELS 과징금으로 인한 은행 이익 및 자본비율 하락 효과는 기존 법적 상한으로 과징금이 매겨지는 시나리오상의 부정적 효과 대비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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