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협의에도 타국가 관세율 영향 받아정부,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진행···53%→40%조 위원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에 초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대강당에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열고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 및 위험 요인 ▲AI 신약개발 자율화 시스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방향 등을 놓고 논의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트럼프 1기 당시 네 차례의 제301조 관세 부과와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인상에도 제약바이오 품목은 거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미국이 관세율을 '현실화'하려는 기조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이 15% 상호관세에 합의했음에도 미국의 제232조 관세가 의약품 분야까지 확장되는 분위기가 업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상호관세와 제232조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관세 적용에서 빠진 품목은 곧바로 제232조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다음달 27일까지 제232조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대통령은 보고서 수령 후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르면 내년 4월 제약바이오 품목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 조치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제232조 관세율이 15%로 정해졌다고 해도 EU 등 주요 경쟁국에 어떤 관세가 매겨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EU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한국만 협상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변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역시 제약·바이오 업계가 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신약·필수약 접근성 저하, 가계의 약품비 부담, 제네릭 중심 구조로 인한 혁신 부족 등을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등재 평가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평가·협상 절차 간소화, 경제성 평가 모델 개선, 약가 환급제 대상 확대, R&D 투자와 연계한 보상체계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53%인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로 낮추는 개편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제네릭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조 전문위원은 "이번 개편의 1차 목표는 재정 절감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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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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