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영세·중소 가맹점 308만 곳 우대수수료율 적용···전체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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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308만 곳 우대수수료율 적용···전체의 96%

등록 2026.02.12 12:00

이은서

  기자

소상공인 부담 줄이고 매출 구간별 차등 혜택전체 95% 이상 소상공인에게 혜택 돌아가2026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본격 적용

(사진=금감원)(사진=금감원)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308만 곳으로, 전체의 9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8만7000곳으로 전체의 95.7%에 달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 가맹점 중에서는 193만8000곳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93.1%에 해당한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의 99.5%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결제대행업체, 교통정산사업자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더라도, 올해 매출액 규모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 수준이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 가맹점 14만3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325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해당 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신용카드가맹점,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등에 대한 환급 조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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