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데이터 족쇄 풀렸다···현대차 자율주행 급 가속

산업 자동차

데이터 족쇄 풀렸다···현대차 자율주행 급 가속

등록 2026.02.20 12:49

신지훈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보행자·번호판 가림 절차 대폭 간소화 및 고정밀 지도 의무화업계 "현대차 레벨4 상용화 일정 앞당길 결정적 전환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자율주행차 개발의 핵심 변수로 꼽혀온 '데이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구개발(R&D)에 활용되는 주행 영상 데이터를 익명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ai 아이콘 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ick Point!

자율주행차 개발 관련 데이터 규제가 완화

현대차그룹 등 업계,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속도 기대

주행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가능해짐

맥락 읽기

임시운행 허가 차량, 익명 처리 없이 영상 데이터 사용 허용

AI 객체 인식 정확도 개선 전망

데이터 전처리 부담 감소로 학습 효율 및 정확도 상승

숫자 읽기

인식 정확도 최대 25% 개선 기대

현대차그룹, 2027년 하반기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인프라 변화

정밀 도로지도 구축, 정부 의무로 전환

차선, 신호 등 정보 포함된 지도와 차량 센서 데이터 결합

정기적 지도 갱신 시 자율주행 안정성 강화

반박

개인정보보호·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미비 지적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단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사회적 수용성과 기술 경쟁력 균형 과제 남아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성능·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 정보를 익명·가명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 촬영한 영상 속 보행자·차량 번호판 등을 일일이 가리거나 흐리게 처리해야 했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완성차 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인공지능(AI) 기반 객체 인식 정확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미지 일부가 훼손돼 보행자와 사물 인식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원본 영상 데이터는 보행자 움직임, 도로 표지판, 돌발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보다 정밀하게 학습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축소되면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인식 정확도 역시 최대 25%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지원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갱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정부 책임을 명확히 했다. 차선·신호·경사도 등을 담은 고정밀 지도는 차량 센서 데이터와 결합해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주행 경로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도로 구조 변경에 맞춘 정기적 갱신이 이뤄질 경우 자율주행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포티투닷 아트리아AI의 일반도로 실험주행 영상. 사진=포티투닷 유튜브포티투닷 아트리아AI의 일반도로 실험주행 영상. 사진=포티투닷 유튜브

현대차그룹은 2027년 하반기 대부분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룹 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자회사인 포티투닷을 통해 엔드투엔드(E2E)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해외 합작법인을 통한 로보택시 실증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단기적으로는 연구 효율 개선을, 중장기적으로는 상용화 일정 단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 축적과 학습 속도"라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기술 고도화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범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공운수노조·녹색소비자연대 등 15개 단체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특정기술 개발과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