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인청공항 DF1구역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2023년 6월 30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류·담배 매장 영업을 종료한 이후 약 3년 만에 면세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사업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약 7년 후인 2033년 6월 30일까지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영업개시 이후에는 순차적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고객 동선 구축 및 내외국인 출국객의 트렌드에 발맞춘 다채로운 브랜드와 상품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디지털 체험형 요소를 적재적소에 도입해 면세쇼핑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면세점은 기존 DF5(럭셔리 부티크), DF7(패션·잡화)에 이어 DF2(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하며 운영 구역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운영 구역 확대로 현대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전 품목을 취급하게 됐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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