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사업비 감축·부실자산 처분 등 대책 마련정상 영업·보험금 지급에는 차질 없어
금융위는 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법원에 해당 조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롯데손보는 금융위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올 1월 28일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을 결정했다. 이후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한 것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롯데손보는 해당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당국 측은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상향된 것이 아닌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따라 법령상 자동으로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하면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 기간 동안에도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142%로 100%를 웃돌아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다. 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밀착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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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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