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95% 찬성, 집행부 해임법원 가처분 결과 따라 시공사 운명 공사 지연 따른 비용 증가 등 리스크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2명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1176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115표, 반대 23표, 기권·무효 38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집행부는 직무가 정지되고,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번 사태는 시공사 교체 갈등에서 비롯됐다. 상대원2구역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조합은 이후 DL이앤씨와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며 시공사 교체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집행부 해임으로 시공사 교체 작업은 급제동이 걸렸다. 당초 조합은 오는 11일 총회를 열어 DL이앤씨 계약 해지와 GS건설 선정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조합장 해임 이후 총회 추진 동력이 약화되며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법적 공방도 시작됐다. 해임된 조합장 측은 총회 효력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총회 개최와 의결 효력은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총회 절차의 적법성과 시공사 계약 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DL이앤씨 역시 대응에 나섰다. 11일 총회 근거가 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조건 개선안을 제시하며 시공권 수성에 힘을 싣고 있다. 제시안에는 확정공사비 3.3㎡당 682만원, 6월 착공 확약, 조합원 가구당 3000만원 지급, 분담금 입주 시 100% 납부 유예, 사업촉진비 2000억원 조달 등이 포함됐다.
법원 판단과 총회 개최 여부가 사업 향방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임된 조합장 측은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총회 강행 의지를 보이는 반면, DL이앤씨는 가처분을 근거로 총회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두 건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시공사 교체 여부와 사업 추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대원2구역은 총사업비 1조원, 약 4800가구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시공사 교체 지연 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 사업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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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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