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美 생물보안법 압박에도···中 바이오 현장은 "체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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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압박에도···中 바이오 현장은 "체감 영향 없어"

등록 2026.05.04 07:13

현정인

  기자

미국, 중국 견제 목적 생물보안법 추진했지만 우시 매출 호조후보물질부터 생산 연결하는 CRDMO로 대체 진입장벽 높여선급금 기준 대형 거래서 중국 유래 자산 절반 이상···수요 계속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발효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규제 타깃으로 지목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조차 사업 위축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책 기대와 실제 시장 간 온도차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코리아 2026에 참여한 우시앱텍 측은 생물보안법과 관련해 "실제 사업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규제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고객사 이탈이나 신규 수주 감소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우시앱텍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24억4000만 위안(약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고, 순이익은 46억5000만 위안(1조 90억원)으로 26.7% 늘었다. 수주잔고 역시 597억7000만 위안(13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218억 위안(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고, 신규 프로젝트는 209개로 전년 대비 약 41% 늘었다. 전체 보유 프로젝트는 945개에 달한다.

특히 미국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우시바이오 매출 가운데 58.1%가 미국에서 발생했고, 신규 프로젝트의 절반도 미국에서 이뤄졌다. 생물보안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흐름에는 제도 설계도 영향을 미쳤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등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최종 법안은 특정 기업을 직접 명시하기보다 별도 지정 절차를 두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단기적으로 고객사 이탈을 촉발할 만큼의 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대체 불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우시바이오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상업화 생산까지 연결하는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모델을 구축하며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의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실제로 우시바이오의 지난해 신규 계약 가운데 약 3분의 2가 이중항체와 ADC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개발 경쟁이 치열한 고난도 모달리티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 영역은 공정 난도가 높고 개발 기간도 길어 검증된 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순 생산이 아니라 초기 개발 단계부터 공정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파트너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사결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선급금 5000만 달러(약 742억원) 이상 대형 거래에서 중국 유래 자산이 건수 기준으로는 절반, 금액 기준으로는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환경과 별개로 중국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이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신약 개발 과정은 장기 프로젝트에 속한다"며 "고객사는 비용과 기술력 등 여러 방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시앱택 측은 "생물보안법과 관련해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별도 대응보다는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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