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방침을 완화할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력 개정안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입법 예고됐던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FIU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만을 보고 기준으로 삼으면 회사들이 리스크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보고하게 되므로, 각 사도 위험한 거래에 관한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때만 적용했던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방침은 유지된다. FIU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한 개정안이 법제처 등의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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