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영업점 없는데 은행대리 지정···저축은행 절반 '점포 0~1곳'

금융 저축은행

영업점 없는데 은행대리 지정···저축은행 절반 '점포 0~1곳'

등록 2026.06.16 14:15

이은서

  기자

9곳 중 4곳, 점포 한 곳 이하본점 중심 운영에 효율성 의문금융 접근성 개선 취지와 괴리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정부의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저축은행 9곳 중 4곳은 영업점포가 없거나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에 불과한 점포 탓에 업무 처리는 사실상 본점 창구에 그치면서 은행 점포 감소로 낮아진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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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정부가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저축은행 9곳을 선정

점포 수가 적어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확대라는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 제기

숫자 읽기

저축은행 9곳의 본점 제외 점포 수는 40곳

오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은 영업점포 없음

동양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은 점포 1곳만 운영

SBI저축은행이 19곳으로 가장 많은 점포 보유

배경은

은행대리업은 비은행 기관이 예·적금, 대출, 환거래 등 은행 업무 대행하는 제도

정부는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한 금융 공백 해소 위해 저축은행과 우체국에 은행대리업 도입

지난해 12월 4대 은행,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

주목해야 할 것

저축은행은 전산 구축 비용, 수수료 체계 논의 단계로 시범 운영 전

업계에서는 점포 수 적어 실효성 낮다는 우려

우체국이 전국적 점포망으로 대리업 수행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존재

향후 전망

저축은행의 추가 참여 가능성 남아 있음

공식 시행 전 단계로 거점 역할 확대 기대감도 일부 존재

금융당국은 은행 없는 지역 고객 편의성 제고 목적 강조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저축은행 9곳(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JT친애·진주·한성)의 올해 1분기 본점을 제외한 점포 수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기관이 은행을 대신해 예·적금, 대출, 환거래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오성저축은행과 인천저축은행은 영업점포가 한 곳도 없었다. 인천저축은행은 지난해 4분기까지 점포 1곳을 운영했으나 최근 폐쇄했다. 동양저축은행과 센트럴저축은행도 점포를 각각 1곳만 두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은행대리업은 사실상 본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구조여서, 오프라인 거점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모아저축은행(6곳), JT친애저축은행(6곳), 진주저축은행(5곳), 한성저축은행(2곳) 등도 점포 수가 10곳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SBI저축은행이 19곳(지점 18곳, 출장소 1곳)으로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우체국과 저축은행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한 취지는 은행 점포 감소로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의 대면 금융 공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했다.

우선 내달부터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20여 개 총괄 우체국을 중심으로 대출상품을 대면 판매하는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저축은행은 은행대리업 관련 전산 구축 비용과 수수료 체계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시범 운영에 나서기도 전이지만 업계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점포 수를 이유로 시행 전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점포가 많은 곳도 10여 곳에 불과해 은행대리업의 실효성이 낮다"며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우체국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업무를 대행할 경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축은행과 은행을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은 데다 저축은행 점포가 시중은행 인근에 입점하는 구조상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을 찾을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 은행대리업이 공식 시행 전 단계인 만큼 참여 저축은행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저축은행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어 추가 참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에 저축은행을 포함한 것은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 은행 상품을 대신 판매해 해당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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