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수수료 규제 본격 시행비용 관리·계리가정 보수성 경쟁력 부상각 사별 사업비 구조에 따라 영향 달라져
오는 7월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강화된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단순히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유불리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GA 의존도 사업비 구조, 계리가정의 보수성 수준 등 각 회사의 경영 체질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관행 개선과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체계 안착을 위해 판매수수료 규제와 계리가정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영업 방식부터 수익성 관리, 자본 건전성까지 전방위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1200%룰 확대 적용···GA 영업 관행 변화 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첫해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에서 GA로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규제가 앞으로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1차 연도 수수료뿐 아니라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 각종 금전적 보상까지 모두 포함해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 1년이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되며, 내부통제 조직 운영비 등은 월 보험료의 3% 범위 내에서 1200%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GA 시장 전반의 영업 관행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규모별 단순한 경쟁력 차이보다는 각 조직의 운영 체계와 관리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GA협회 관계자는 "1200%룰은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GA 내부의 설계사 보수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확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지급되던 경력 지원금이나 정착지원금을 정상화하려는 취지가 크다"며 "결국 각 회사가 내부 기준과 정산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자금력 중심의 설계사 영입 경쟁이 약화되고 관리 역량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점"이라며 "일부 중소형 GA는 설계사 확보와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체계적인 교육과 고객관리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고객DB 확보 능력과 디지털 인프라,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GA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와 GA가 참여하는 별도 분과를 운영하고 보험사-GA 간 전산 연계와 자료 제공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구성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적용···CSM 경쟁도 변화
보험사들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금융당국이 마련한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도 적용받게 된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은 신규 담보에 대한 보수적 손해율 적용, 비실손보험 갱신 가정 현실화,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 합리화, 손해율 산출 단위 세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공통비를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 지급여력비율) 도입 이후 보험사의 미래 예상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회사별 계리가정 편차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높일 수 있지만 향후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회사별 사업 구조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CSM(계약서비스마진)은 보험계약에서 향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실현 이익을 의미한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사가 미래에 받을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 사업비 등을 반영해 보험부채와 CSM을 산출한다. 이 때문에 신계약 CSM이 증가하면 장래 이익이 확대됐다는 신호로 해석돼 왔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실적 발표에서 CSM 잔액과 신계약 CSM 증가율을 핵심 성과 지표로 강조해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GA 의존도와 사업비 구조가 더 큰 변수"라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시책 등 영업지원 비용에 의존하는 회사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이미 비용 통제가 잘 이뤄진 회사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보험계약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돼 보험부채가 확대되고 CSM에는 감소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영향의 크기는 사업비 구조와 상품 포트폴리오, 기존 계리가정의 보수성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사업비 가이드라인 강화가 중소형사에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기존에 사업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는지, 계리가정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설정해 왔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가 신계약 CSM 확대 경쟁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CSM 규모뿐 아니라 사업비 효율성과 예실차 관리 능력 등 수익성의 질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 규제와 계리가정 관리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보험사들의 외형 성장 경쟁보다는 비용 관리와 건전성 중심의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사들의 경쟁력 역시 단순한 규모보다 사업비 효율성과 내부통제 역량, 계리가정 관리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이미 물가상승률 반영이나 보수적인 손해율 기준을 적용해 온 회사들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반면 그렇지 않았던 회사들은 K-ICS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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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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