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GA 도입 임박···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 당부

보도자료

1200%룰 GA 도입 임박···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 당부

등록 2026.06.23 14:20

이은서

  기자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엄격 대응 발표부당승환·GA 영업행위 집중 검사 및 제재 방침소비자 중심 성과보상·상품 내부통제 집중 점검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다음 달 1200%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임원과 실무자를 만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금감원은 1200%룰의 GA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경쟁 과정에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편법·위법 판매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3자 판매위탁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를 당부했다. 또 지난해 시행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도 이에 적극 동참해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소비자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상품 감독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시행 이후 단기 실적 중심의 상품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부분 상품이 자율상품으로 출시·판매되고 있으나, 보험사기나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를 유발하는 부실 상품으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업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하는 등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와 불건전 영업관행 등 보험산업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보험회사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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