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폐지에 "MBK, 투자금 회수 아닌 경영책임 다해야"

보도자료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폐지에 "MBK, 투자금 회수 아닌 경영책임 다해야"

등록 2026.07.03 15:36

이진실

  기자

유동성 지원 이어온 메리츠, 회생 실패 책임론 제기최대주주 MBK에 근로자·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당부법원, 2주내 자금 조달 시 회생 재개 가능성 언급

사진=메리츠금융그룹사진=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그룹이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해 "투자수익 회수에만 몰두하지 말고 회생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메리츠는 담보권 실행 유예와 신규 자금 지원 등 채권자로서 가능한 지원을 이어왔다며 홈플러스 경영 실패의 책임은 최대주주인 MBK에 있다고 강조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 결정으로 이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며 채권자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메리츠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에 협조했으며 조건부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1000억원을 에스크로에 예치하는 등 유동성 지원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의 화살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로 돌렸다.

메리츠는 "김병주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DIP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며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업환경과 기업가치는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투자수익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지는 그만하기 바란다"며 "향후 절차에도 적극 협력해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2주간의 즉시항고 기간 내 자금 조달에 성공할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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