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車사고 과실비율 민원, 보험협회가 맡는다

보도자료

7월부터 車사고 과실비율 민원, 보험협회가 맡는다

등록 2026.07.05 18:20

이진실

  기자

7월 자동차 과실 민원 보험협회 담당분쟁성 낮은 민원 협회 이관, 금융감독원은 분쟁 집중보험민원 처리기간 단축 기대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가 직접 처리하는 등 보험민원 처리 체계가 개편된다. 비분쟁성 민원은 협회가 맡고 금융감독원은 분쟁 해결에 집중하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보험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보험협회는 분쟁성이 낮은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분쟁이나 불완전판매 등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게 된다. 그동안 보험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처리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금융민원 12만8419건 중 보험민원은 6만2937건으로 약 49%를 차지했다. 민원 처리 기간 역시 2023년 62.5일에서 2024년 51.2일로 줄었다가 2025년 다시 56.2일로 늘어나 전체 평균(46.6일)보다 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7월부터는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보험협회로 이관된다. 이어 9월부터는 보험모집인 수수료 및 위·해촉 관련 민원,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 및 계약관리 관련 불편 사항 등으로 처리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민원 처리 역할 확대에 맞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소비자 상담 경험과 기존 자율규제 체계를 활용해 접수 민원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민원은 빠르게 해소하고, 분쟁 민원은 보다 정밀하게 처리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험협회의 역할 확대가 업계 자정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향후 정기 협의체를 통해 민원 이송 및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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