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감면, 편해진다...카드 이용실적 조건 '대수술'

보도자료

은행 대출금리 감면, 편해진다...카드 이용실적 조건 '대수술'

등록 2026.07.22 12:00

이은서

  기자

카드이용실적 제외 대상 4~8개→1개로 통일체크카드 이용 실적, 신용카드와 동일 취급카드 금리감면 조건 안내 강화···9월 중 적용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은행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이용실적 제외 대상이 4~8개 수준에서 1개 정도로 축소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또 카드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대출 약정 체결 시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 약정 체결 시 급여 이체, 적금 가입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대상은 은행별 제각각이다. 은행이 카드이용실적에 적용하는 항목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등 4~8개인데, 은행마다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또 체크카드 이용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카드 할부 결제 시 첫 달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해 이런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앱에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제외 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대출 기간 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금리감면 조건인 카드 이용의 본래 목적이 은행 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자체도 대폭 개편한다.

은행별로 4~8개에 달했던 실적 제외 대상을 최소화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용 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카드 할부 결제 시에도 할부 개월 수만큼 실적을 분할해 인정한다. 예컨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할 경우 6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실적으로 반영돼, 고액·장기 할부 시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구조가 개선되고 실적 충족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별 대출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신규 대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며 분쟁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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