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000억원 DIP 대출··· 홈플러스 회생인가, MBK 자금 회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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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DIP 대출··· 홈플러스 회생인가, MBK 자금 회수인가

등록 2026.07.22 12:39

신지훈

  기자

정무위, 협력사보다 우선 변제 구조 비판국가 핵심 산업 보호 위한 규제 강화 목소리금감원·금융위도 제도개선 논의

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원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 분담'이 아니라 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DIP 채권의 변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관련 간담회에서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의 성격을 둘러싸고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자금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의 보증을 전제로 지원이 결정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IP가 과연 MBK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협력업체 납품대금보다 먼저 전액 변제받게 된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가 공익채권을 통해 자신의 자금을 우선 회수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 지원과 점포 정상화에 사용되는지 MBK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회생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히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MBK에 면죄부만 주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기존 사례와는 다르지만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MBK에 대한 제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하나증권 검사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 역시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홈플러스 사례처럼 사모펀드가 국가 핵심 산업 경영에 참여할 경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도 "영국처럼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핵심 산업을 사모펀드에 맡기는 구조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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