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PBR 낙인찍기'에 우려 목소리···전문가들 "현실적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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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낙인찍기'에 우려 목소리···전문가들 "현실적 가이드라인 필요"

등록 2026.07.30 07:01

노영현

  기자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11월부터 시행시장·업종별 하위 기업에 '저PBR' 태그"PBR 측정 기간도 차등" "재평가 의무화"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오는 11월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 명단이 거래소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업종별로 자산 규모가 다른 점을 고려해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우려하며 억울하게 '저PBR' 꼬리표가 붙는 기업이 나오지 않으려면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8일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최근 3년(6개 반기) 누적 기준 시장·업종별 PBR 하위 25%(코스피)·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공표된다. 증권사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금융당국은 MSCI와 S&P가 사용하는 글로벌산업분류체계(GICS) 기준으로 에너지, 금융, 정보기술, 헬스케어 등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업종별로 형성되는 PBR이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장치산업이나 금융업은 보유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PBR이 대체로 낮게 형성된다. 반면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의 업종은 기술, 브랜드, 인력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PBR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업종별로 PBR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카테고리를 구분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줘야 하며, 억울하게 저PBR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대표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업종은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전력 기기나 중공업, 조선 등의 산업도 수주 계약 이후 현금 유입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기업 규모별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PBR 측정 기간을 다르게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가 사실상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뉴스웨이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PBR 0.8배법(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달리, 저PBR 기업 공표 제도는 비교군 내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단순히 공표하는 제도"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특정 종목이 경쟁업체 대비 강점이 있는지 또는 주가가 싼 편인지를 궁금해하겠지만, PBR 순위가 하위권이라는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제출 시 공표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은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자산에 대해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간 차이를 주석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근시일 내 추진되긴 어렵겠지만 정기적인 자산재평가도 의무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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