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재개편안 발표···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담겨중견기업 도약 시 점감구조 도입···기존 혜택 3년간 50% 적용벤처 투자 세액공제 대상 10년차까지, 세액공제율도 5→7%↑
정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또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는 대상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7%까지 2%포인트(p) 늘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점감구조'를 적용한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경우에는 유예기간(5년, 상장기업 7년) 동안만 기존 혜택을 누리고, 8년차부터는 이런 혜택이 한 번에 사라져 경영상 큰 어려움을 느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지역·규모·업종별로 소득세·법인세의 5~30%,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달한다.
이런 애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는 유예기간 후에도 3년간 점감구간(기존 혜택의 50%)을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신설해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단축을 허용한다. 중소기업이 자산취득에 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 처리하도록 해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안분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25% 범위에서 내용연수 단축·연장할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또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에 한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한편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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