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 "세재 개편되면 내 집 양도세 얼마?"···유형별로 따져보니 정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거나 공제 혜택이 확대되나, 임대나 초고가주택 소유자는 공제한도 신설로 세 부담이 커진다. 2029년부터 보유 공제가 없어지고 거주기간만 인정되어, 매도 시점과 실거주 여부가 양도세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2026 세제개편 50억부터 두 배 '껑충'···정부 시뮬레이션으로 본 종부세 계산서 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20억~30억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었지만,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5배까지 차이를 보여, 정부는 실거주 중심, 초고가·다주택자 중심 과세로 방향을 전환했다.
2026 세제개편 '사는 집' 세금 줄이고 '안 사는 집' 늘린다···종부세·양도세 대수술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기간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자는 과세가 강화된다. 이번 개편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26 세제개편 '기러기부부' 전·월세금 소득공제 확대···'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맞벌이 주말부부도 각자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청년 월세, IRP 납입 등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되고, 경차 보유자·출산·보육·기숙사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6 세제개편 '비과세 ISA' 나온다···청년엔 '납입금 10%' 소득공제 정부가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및 국내자산 전용 투자를 추진한다. 청년을 위한 '청년형 ISA'도 도입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며, 총 납입한도 2억원·투자기간 10년 등 조건이 확대된다. 기존 ISA 가입요건과 과세방식도 일부 조정한다.
2026 세제개편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전문가들 "핵심지 영향 제한적···임대시장 불안 우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재편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자 목적의 보유는 억제하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중심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래 위축과 임대공급 감소, 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부작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울 등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과 희소성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6 세제개편 중과세율 절반으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28년까지 연장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조치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세컨드홈 특례와 65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매도 유인책이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단축, 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 일몰 등도 포함됐다.
2026 세제개편 '중소→중견' 성장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더 받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유예기간 종료 뒤 3년간 혜택의 50%를 추가 적용하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신설했다.
2026 세제개편 "10년 거주 시 80%, 비거주 시 혜택 없어"...장특공제, 거주 중심 개편 정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주기간만 인정된다.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 한도가 신설되고, 실거주 1주택자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6 세제개편 종부세 기준 '주택 수→가액' 대전환···50억원 이상은 세 부담 급증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상향돼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가 사실상 면제되지만,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비거주자와 다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3년간 2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