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버리지 추가 규제 임박···괴리율 2% 강화에 증권업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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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추가 규제 임박···괴리율 2% 강화에 증권업계 고심

등록 2026.08.03 17:02

김호겸

  기자

기존 3%서 2%로, 장중 가격·호가 조정 부담 증가시장 변동성 클수록 증권사 운용리스크 상승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LP 괴리율 관리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면서 증권사들의 운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되면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장 마감 무렵 호가 운영과 헤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보완방안을 내놓고 국내 상품의 LP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는 신규 LP 업무 제한도 검토한다. 괴리율 관리의무와 페널티 강화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이달 19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LP는 ETF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NAV)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괴리율 허용 범위가 좁아질수록 종가 기준으로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를 맞춰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LP 입장에서는 종가를 중심으로 한 호가 관리와 헤지 운용 부담이 이전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괴리율을 관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호가 공급과 헤지 거래가 필요해져 거래 비용과 운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하나의 종목에 집중돼 있는 데다 레버리지 효과까지 더해져 일반 지수형 ETF보다 가격 변동성과 괴리율 관리 난이도가 훨씬 높다"며 "기초 종목의 급격한 변동이나 유동성 변화가 발생하면 LP의 헤지 비용과 리스크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괴리율 기준 강화는 LP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도 더 높은 LP 보상을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가 사업상 리스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괴리율 기준이 바뀌면 전산 모니터링과 시스템 보완, 인력 투입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관리의무 위반 시 신규 LP 업무 제한까지 거론되는 만큼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사업상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괴리율 관리기준 강화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괴리율 관리 기준이 종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스프레드 관리 기준 자체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괴리율 기준은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LP 계약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 스프레드 관리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닌 만큼 거래규정상 LP 관리 규정의 페널티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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