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과세 ISA' 나온다···청년엔 '납입금 10%' 소득공제

경제 경제정책 2026 세제개편

'비과세 ISA' 나온다···청년엔 '납입금 10%' 소득공제

등록 2026.08.03 18:00

임재덕

  기자

2026년 세제개편안···'생산적금융 ISA' 신설국내 자본시장에만 투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 자산형성 기대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이자·배당소득 모두가 비과세이고, 청년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방안을 담았다.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자산에만 투자한다. 정부는 국내자산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일반 ISA 대비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연 2000만원)으로, 투자기간을 5년에서 10년(최대 3년 단위로 연장)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형 ISA'도 마련한다.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은 납입금의 10%를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에 일시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해 인출할 경우 계좌 해지로 의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은 소득세로 추징된다.

정부는 기존의 일반 ISA 정책도 일부 정비한다. ISA 가입요건을 규정한 취지와 계좌 내 과세방식 등을 고려해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한다. 또 생산적금융 ISA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한다.

한편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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