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변경 시스템 내년 상반기 도입한 번 신청으로 은행별 정보 동시 수정 가능한국신용정보원 중심으로 정보 연계 체계 추진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를 수정할 때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반영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간 변경정보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 거래 중인 금융회사마다 직접 방문해 고객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에 관계기관은 행안부가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간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중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변경정보를 확인한 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정보에 더해 앞으로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더라도 인증서나 OTP 등 본인확인 수단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국민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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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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