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스닥 상폐 기준 변경 어려워···미세조정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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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코스닥 상폐 기준 변경 어려워···미세조정 살펴볼 것"

등록 2026.08.24 14:57

박경보

  기자

흑자기업도 시총 기준 미달로 상폐 대상 우려김현정 의원 "시총 일률 적용 보완장치 필요"이억원 "정책 변경은 신뢰성 감안 신중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와 관련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코스닥시장 정상화가 시급하고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신뢰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흑자기업까지 시총 기준에 따라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스닥 상장폐지 시총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시총 기준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흑자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시총 200억원 기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8년 1월 도입 예정이던 시총 300억원 기준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적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시총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149곳이다. 이 가운데 흑자기업도 45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당기순이익 36억원을 기록한 흑자기업이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시총만으로 퇴출 여부를 판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시총뿐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기준을 활용하고 일본도 3개월 평균 시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코스닥 시장의 '다산다사'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시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개편으로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상장폐지 기준의 세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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