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부터 정적 VI 시행±10% 움직이면 2분 단일가거래재개 때도 단일가매매 확대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에서 적은 수량의 주문만으로 최초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까지 급등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를 도입한다.
31일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적 VI를 도입하고 동적·정적 VI 발동 시 매매체결 방식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을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마켓 최초 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즉시 체결하지 않고 2분간 호가를 모은 뒤 단일가로 체결한다.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특정 호가로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일 때 발동하는 동적 VI를 운영하고 있다. 코스피200 종목은 직전 체결가격 대비 ±3%, 그 밖의 종목은 ±6% 이상 움직이면 동적 VI가 발동된다. 현재는 발동 후 2분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새로 도입되는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움직일 경우 발동한다.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9월14일부터는 정적 VI뿐 아니라 동적 VI가 발동했을 때도 2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체결한다. 동적 VI 발동 이후 접속매매로 재개하던 기존 방식이 단일가매매로 변경되는 것이다.
거래정지나 시장 중단 이후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도 바뀐다. 시장임시정지나 종목 매매거래정지 이후에는 거래소의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이 끝난 뒤 30초간 호가를 추가로 접수해 단일가로 거래를 재개한다.
서킷브레이커(CB)가 발동하면 30분간 거래를 정지한 뒤 30초간 단일가매매를 거친다.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거래정지 역시 40분간 거래를 멈춘 뒤 곧바로 접속매매를 재개하던 방식에서 30초간 단일가매매를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 최초 가격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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