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유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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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유예 1년 연장

등록 2026.08.31 17:56

박경보

  기자

금융위·금감원 협의 거쳐 연장 확정종목별 거래한도 초과에도 제재 유예시장 안착 고려···향후 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에 적용해 온 종목별 거래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유예되면서 당분간 현행 거래 체계가 유지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협의를 거쳐 NXT의 종목별 거래한도 규제에 대한 비조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도 업계에 전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을 수 없다. 개별 종목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NXT 출범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상당수 종목이 개별 거래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지난해 9월 시장 전체 거래한도 15%는 유지하되 개별 종목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30%를 넘더라도 100% 미만이면 한시적으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비조치 기간은 오는 9월 초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1년 더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NXT의 거래량과 시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를 즉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와 같은 방식의 비조치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한시적인 유예를 반복하기보다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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